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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재규어187
위용있는재규어18720.01.08

20년 2월에 퇴사하는데 15일 연차 보장을 못받으면 어떡하나요?

1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연간 15일의 연차가 보장되는데,

2월에 퇴사를 하니 연차 2일만 사용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5일 연차가 보장되어도 3일은 여름휴가니 12일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월에 퇴사하면 연차 2일 밖에 사용 못하나요?

노동법상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5일 + 이 보장되는데 여름휴가 3일은 반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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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제 입사하신지 모르겠으나 1년 이상 근무시 11개+15개 해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십니다.

    15일의 연차중 3일은 하계휴가라 반납해야 할 의무도 없으십니다.

    따라서 2월에 나가시든 언제 나가시든 만1년을 채우셨다면 15개의 연차를 받으실 수 있고

    미사용 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 2018년 '근로기준법'개정으로 2018년 5월29일부터는 갓 입사는 신입사원도 입사차 최초 1년간 최대 11일, 그리고 2년차에는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의거하여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즉 신입사원의 경우 1년이 안되어도 매월 휴가발생시 최대 11일 연차휴가 사용가능)를 주기에 입사차 최초 1년(11일) + 2년차에는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 됩니다. 그리고 동법에 의거 연차는 3년차가 되면 1일이 추가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2년 마다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 입사하고 1년이지나서 2년차가 되는 날에 (즉 1년이 지나고 1일 째되는 날)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으로 보장된것이지,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유급휴가 갯수를 정하는것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음).

    즉 회사에서 3일 휴가 (여름휴가라고 지칭하는)를 마음대로 뺄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나서 쓰지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1년이 지나면 소멸되어서 쓰지 못하지만, 쓰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남아 있기에, 사용자(회사측)는 근로자에게 쓰지 않고 남은 연차유급휴가에대해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발생한지 1년이 지나서 쓰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5개라면 이 해당 5개의 연차+2년차에 받을 15개의 유급휴가에 대해서 (만약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퇴직시 사용자(회사측)에 수당을 청구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의거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서 사용자(회사)가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을 촉구한다면, 그 연차휴가사용 촉구기간에 써야하는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해당되는 연차휴가 수당을 연차휴가사용 촉구기간에 써야되는 연차를 미사용시에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동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특정일에 유급휴가를 쓰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촉진'등이 사용자(회사)측에 의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하지않고 진행되었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에대한 수당을 사용자(회사)측에서 지불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는 퇴직시 처음 1년차일때 받은 11개의 연차휴가중 쓰지 않고 남은 갯수 +2년차가 되서 받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퇴직전에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가정하에)합해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이하 생략 >

    상기의 규정으로 비롯하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최초 1년을 재직한 근로자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께서 1년을 채우셨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게 됩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거나,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대체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휴가입니다.

    따라서 알고계신 것과 같이 과거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법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9년 한 해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0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근로자가 2020년 2월에 퇴사하든 1월에 퇴사하든

    15일을 다 쓰고 나가거나, 안 쓰고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거나는

    온전히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또한, "여름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내지는 "여름휴가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등의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서 여름휴가 3일은 자동으로 차감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2월에 퇴사를 예정하고 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고 나가시든, 일부만 쓰고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으시든,

    전체를 수당으로 받으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1년 근무 시 위에서 말씀드린 15일의 휴가 외에도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까지 부여되므로

    총 26일의 휴가가 발생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이 모호하여 명확한 질의 의도가 파악되지 않으나, 2개월 근속 후 퇴사한 경우 2일의 연차휴가 발생의 적법성 여부, 1년 이상 근속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중 여름휴가 3일분을 제외하고 부여하는 방식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 근로자가 매월 개근하는 경우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15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따라서 귀하가 입사하여 2개월을 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3. 하계휴가는 법률적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하계휴가를 약정휴가로 규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하계휴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하계휴가 3일 부여를 이유로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만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7. 5. 30. 이후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총 26일(15일이 아님)의 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휴가의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시기지정하여 사용가능합니다.

    4.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를 적법하게 활용하여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귀하가 그 대체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 여름휴가 3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대체제도로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라도 귀하가 하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계휴가 공제 없이 잔여휴가 전부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연차휴가대체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소정근로일을 유급휴무로 처리하고, 그만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휴가대체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연차휴가 대체제도에 대한 서면합의를 하고 △ 서면합의 상 연차휴가와 대체할 특정한 근로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개의 연차휴가가 생성되셨다면 2월에 퇴사를 하시더라도 사용하는 개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부족으로 인수인계 등의 문제가 있다면 도의상 휴가사용이 약간 애매할 수는 있겠죠.

    다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퇴직시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휴가 등은 법률상 인정되는 휴가가 아니기때문에 회사의 사규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대표와

    의 서면합의를 통해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여름휴가를 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