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계약서를 안썼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평가
응원하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장 12시간근무시 월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몇일 근무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로 전제하여 답변드리자면, 5인 이상인 때는 3,260,314원(세전) 이상을, 5인 미만인 때는 2,842,32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들의 연봉변동시 근로계약서를 계속 써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임금이 인상되는 등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돌봄휴가 문의드려요.근무시간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을 보므로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4시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조항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사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표기하지 않았다하여 이에 따른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화물기사가 목적지 도착 후 목적지에서에 다시 출발지로 운송할 때, 중간에 수면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화물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법상 도급계약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설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수면시간 등 휴식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명세서 미지급은 어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동법 제3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업 전인 점포에 알바에 합격한 뒤 2주정도 기다리다가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을 경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자 또한 근로계약이 성립된 자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로 된 경우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금전보상명령신청).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이전 사직의 의사를 밝혔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노사 당사자 사이에 퇴사일을 정하여 합의해지 하기로 한 때는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며, 합의한 퇴사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무단 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