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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21년5월2일 입사하고 2022년1월18일 퇴사 했는데 파견업체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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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질문자님이 퇴사하신 사유가 계약만료, 파견 종료로 인한 파견회사의 퇴사통보 등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3.1.18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22.1.18 이직이라면 1년이 넘어서 수급하지 못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1년5월2일 입사하고 2022년1월18일 퇴사 했는데 파견업체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단순히 실업하였다고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가 존재하는 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령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주 근로일이 어떤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근무를 하였고,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어 보이는데

      퇴사 사유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거나 불가피한 경우의 자진퇴사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은 충분히 충족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