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 & 쉬는시간 임금채불 (살짝 복잡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1-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1-2.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이를 근로자가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1-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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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개인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게해 준다는 이유로 결근한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므로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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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신입사원, 잔여연차) 후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1년이 지난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2. 2020.3.31.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에게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3.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 사용이 가능합니다.4.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5. 4번 답변과 같습니다.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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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전담간호사인데 코로나로 6일 쉬고 일했는데 무급처리로 기존 월급에서 약 70만원 더 적게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인해 임금을 공제할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월급여÷월일수×무급휴가일수"로 산정된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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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째 근무중 퇴사시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4개월 기간 중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이며 이 중 10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6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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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프리랜서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기간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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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이 공기업에 다니는 일반인들을 칭하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이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반인 근로자를 지칭하며,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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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가능합니다. 단, 1번 답변과 같이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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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한달전에 퇴사에 통보하면 그냥 퇴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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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자가격리 기간 유무와 상관없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2. 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3. 이미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4. 퇴사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되었는지 상관없이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5.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반차란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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