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사에서 간주근로제를 시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는 때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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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 내용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한 때는 당월 25일에 지급해야 하며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임금체불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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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단축으로 연봉삭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동의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2. 연봉 삭감에 동의한 때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3.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 동의없이 상기와 같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4.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5.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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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월급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수당이 비과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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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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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수당을 1.5배로 받으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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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증 등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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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연말정산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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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하고 달 별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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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불카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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