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 1달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ㅜ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되며, 상실일이 20일로 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 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이직사유로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실일을 21일로 하도록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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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며 1일 최대 8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고 유급으로 휴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반일휴가)를 사용한 시간의 합이 8시간이라면 1일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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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신입 무단퇴사시에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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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에 따른 휴직시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무급휴직기간 1일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 2022.1.2.~2023.1.31. 동안의 재직일수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022.1.2.~2023.2.1. 동안의 재직일수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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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동업인데 직장이 있어서 알바생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익금을 3:1로 배분하기로 하였다면 배분하기로 한 비율에 따라 근로시간을 배분하고 실제 근로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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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사대보험을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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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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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는 상사가 적어주는 업무 평가표를 제출하라고 할때 제출을 안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된다고 적혀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평가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 아닌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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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 요양기간이 남았는데 병가기간이 끝나면 출근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공단에서 3.31.까지 요양기간을 부여한 때는 병가규정 유무와 상관없이 출근의무가 없으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되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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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자 급여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2.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31일*(31일-9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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