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불합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이 시용기간이서 불합격 판정 시 채용이 불가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수습기간인 경우에는 이미 정식 채용을 전제로 채용되었으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되면 정식 근로자로 보는 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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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번일 2일 중에 1일은 유급주휴일로 보아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케쥴근무자로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미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 한,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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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동의가 없는 휴업..그 월급을 보장은 누가해줍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휴업수당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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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이런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종전 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회사로 승계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보장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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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직장인들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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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건강보험 가입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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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인계 기간에 사대보험 가입이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주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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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과 사대보험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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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8일이상 근무 사대보험 가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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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 가입 시 퇴직금 수령 방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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