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건강보험 가입대상 문의
단시간근로자로 근로계약서에는 52시간으로 작성되어있지만
대타등 추가근무로 인해 60시간이 초과된 직원이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도 60시간이상으로 했구요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가입 대상자인가요?
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로 근로계약서에는 52시간으로 작성되어있지만
대타등 추가근무로 인해 60시간이 초과된 직원이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도 60시간이상으로 했구요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가입 대상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