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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화로운이구아나186
단시간근로자로 근로계약서에는 52시간으로 작성되어있지만
대타등 추가근무로 인해 60시간이 초과된 직원이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도 60시간이상으로 했구요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가입 대상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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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 및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60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건강 및 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