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인계 기간에 사대보험 가입이 가능 하나요?
대보험 가입기간으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이전에 인수인계로 2주정도 실제 근로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2주도 사대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에는 4대보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인수인계를 받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사업장에 적을 두고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주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이라면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했냐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개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인수인계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했는지와 상관없이 인수인계 기간도 일을 한 것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기간이라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하며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하여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시간에 관계없이 당연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이나 수습기간 또한 실제로 근무를 병행한다면
근로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4대보험도 당연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인계기간도 근로기간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