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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따스한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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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중복가입 시 금액이 중복부과되면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 사업장에서 24년5월~25년 2월27일 까지 근무하고

현 사업장에서 25년 2월 18일자 입사가 되었습니다.

전 사업장에 퇴사 후 사대보험 소급적용 요청을 한 상태이고 , 현 사업장에는 입사 동시에 사대 보험 적용을 해 주셨습니다

이때 전 사업장에서 사대보험 소급이 완료 되었을때 2월달에 약 2주간 사대보험이 중복가입되는데 금액이 중복부과되면 돌려 받거나

소급적용시 발생되는 사대보험 청구 금액이 약간 줄어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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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기에 이중가입을 이유로 하는 보험료 환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므로 중복된 금액에 대해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므로 소급 가입시 일자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에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제한되어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과될 수 있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일에 적을 두고 있는 사업장인 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자체는 이중가입이 불가하고 건강과 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중복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 2월 보험료는 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현 사업장의 경우 3월부터 건강과 연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건강, 국민연금 등은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 사업장 별로 각각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고용보험만 단일가입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