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중복가입 시 금액이 중복부과되면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 사업장에서 24년5월~25년 2월27일 까지 근무하고
현 사업장에서 25년 2월 18일자 입사가 되었습니다.
전 사업장에 퇴사 후 사대보험 소급적용 요청을 한 상태이고 , 현 사업장에는 입사 동시에 사대 보험 적용을 해 주셨습니다
이때 전 사업장에서 사대보험 소급이 완료 되었을때 2월달에 약 2주간 사대보험이 중복가입되는데 금액이 중복부과되면 돌려 받거나
소급적용시 발생되는 사대보험 청구 금액이 약간 줄어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기에 이중가입을 이유로 하는 보험료 환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므로 중복된 금액에 대해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므로 소급 가입시 일자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에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제한되어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과될 수 있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일에 적을 두고 있는 사업장인 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자체는 이중가입이 불가하고 건강과 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중복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 2월 보험료는 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현 사업장의 경우 3월부터 건강과 연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건강, 국민연금 등은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 사업장 별로 각각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고용보험만 단일가입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