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치 사대보험 가입했는데 기소득세에 근로소득세가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년간 음식점에서 일하다 가게사정으로 퇴사하고 사대보험을 요구하여 가입했습니다 마지막월급을 그 동안 일한 일년치의 사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24년 2월부터 25년 2월까지 근무했는데 기납부소득세 환급이 됐고 연말정산소득세도 환급 처리가 되어 있던데 기납부소득세 환급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3.3%원천징수를 떼다 사대보험을 들어달라하여 근로소득세로 전환이 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여태냈던 3.3%원천징수를 회사에서 환급하여 줘야된다 고 알고있는데
이게 저 기납부소득세에 포함이 되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소득세는 25년 1월 ~ 25년 2월에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 중에 환급된 부분이고, 연말정산소득세는 24년에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 중에 환급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소득세 6만원 4대보험료 27만원을 제외한 267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세 6만원은 사업주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며 이 6만원이 세무서에 이미 납부한 세액인 기납부세액입니다. 향후 퇴직하거나 연말정산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는데, 이 때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다시 계산한 소득세가 더 적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돌려 받게 되는 것이 환급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가 사업소득 3.3%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근로자로 전환되신 경우 근로소득세가 더 커서 이와 관련하여 환급 받으실 금액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