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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밀잠자리110
똑똑한밀잠자리110

올해부터 사대보험을 들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소득세만 뗐고

올해부터 제가 요청해서 사대보험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같은 곳에서 일을 해도 작년분은 연말정산 안하고 종합소득세만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4대보험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한 올해 기준이므로 작년은 연말정산 해당사항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올해 5월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며,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내년 2월 경에 연말정산 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올해에도 사업소득이 존재한다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용직이나 사업소득자로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을 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문의는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발생한 소득이 3.3%로 떼인 사업소득 뿐이라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별도로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올해 2021년에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뿐이라면 2022년 연말정산만 하시면 되고, 2021년에 사업소득도 함께 받으셨다면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