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3.3%이미 뗐는데 사대보험 소급적용해서 가입하면 세금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2월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월 60시간이 넘는데
고용보험을 미처 가입하지 못하고 이제 가입하려 하는데 4대보험을 전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이미 3.3% 소득세만을 뗏는데 4대보험을 이제 가입하면
이미 냈던 3.3% 소득세는 돌려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둘 다 내야되는건가요?
2.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는 월 60시간 미만인데 이 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해당 사항이 없는데 고용보험은 해당사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고용보험만 가입 할 수 있나요? 아니면 4대보험을 전체 다 가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