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가입 안 하는 수습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적용 안되나요?
06.02에 첫 출근
수습기간 2개월 갖고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도 2개월 뒤에 가입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일수에 포함되서 퇴직금 받으려면 내년 06.01까지 일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시기와 상관 없나요?
4대보험을 첫 출근 2개월 뒤인 08.02에 가입해도, 퇴직금 받으려면 내년 6월 1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
그리고 계약서도 2개월 뒤에 쓰면 첫 근무 날짜를 소급해서 06.02로 쓰고 사인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