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가입 안 하는 수습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적용 안되나요?

2022. 05. 11. 23:07

06.02에 첫 출근

수습기간 2개월 갖고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도 2개월 뒤에 가입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일수에 포함되서 퇴직금 받으려면 내년 06.01까지 일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시기와 상관 없나요?

4대보험을 첫 출근 2개월 뒤인 08.02에 가입해도, 퇴직금 받으려면 내년 6월 1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

그리고 계약서도 2개월 뒤에 쓰면 첫 근무 날짜를 소급해서 06.02로 쓰고 사인하면 될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입사일인 6월 2일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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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실제 근무한 일수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면 4대보험과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으며, 근로자로 근무한 날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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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6월 1일까지 근무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도 위와 같이 소급하여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2022. 05. 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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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4대보험 시기와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 보통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므로 내년 6월 1일까지만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써야 합니다.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만들어두는 것이 법에 맞습니다.

        2022. 05. 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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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2022. 05. 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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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근무했다면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입사일로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2. 05. 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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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일수에 포함되서 퇴직금 받으려면 내년 06.01까지 일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시기와 상관 없나요?

              ----------------------

              네. 상관없습니다.

              최초 입사일이 기산점입니다.

              4대보험을 첫 출근 2개월 뒤인 08.02에 가입해도, 퇴직금 받으려면 내년 6월 1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

              ----------------------

              네. 23.6.1 까지 근무하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2개월 뒤에 쓰면 첫 근무 날짜를 소급해서 06.02로 쓰고 사인하면 될까요?

              -----------------------

              계약서 작성일과 상관없이, 계약 시작일을 6.2로 명시하면 됩니다.

              2022. 05. 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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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6.02에 첫 출근

                수습기간 2개월 갖고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도 2개월 뒤에 가입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일수에 포함되서 퇴직금 받으려면 내년 06.01까지 일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시기와 상관 없나요?

                >> 네, 4대보험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첫 출근 2개월 뒤인 08.02에 가입해도, 퇴직금 받으려면 내년 6월 1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

                >>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2개월 뒤에 쓰면 첫 근무 날짜를 소급해서 06.02로 쓰고 사인하면 될까요?

                >> 실제 입사일인 6.2.로 기재해야 합니다.

                2022. 05. 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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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의 지급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하여야 하므로,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는 무관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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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개시일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5. 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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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4대보험을 2개월 뒤에 가입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수습기간도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이므로 실제 간무시작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므로 근로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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