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에는 세금처리에 방식과 관련 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등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 5인 미만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