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가입 안 된 기간 퇴직금에 포함 되나요?
입사하고 4개월 후에 사대보험 가입이 되었습니다.
(입사일-2019 11 26
사대보험 가입일-2020 04 01)
그 당시 가입 안 된 4개월도 퇴직금 포함시켜주겠다 했는데 구두상으로 해서 증거는 없습니다.
월급도 현금으로 받았어요.
현재 퇴직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에는
사대보험 가입일이 입사일로 되어 있어요.
퇴직금을 실제 입사일로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한 경우라면 4대보험 미가입기간도 퇴직금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에는 세금처리에 방식과 관련 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등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 5인 미만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실제 입사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하여 근무한 기록과 내용 등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에 4대보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사대보험 미가입기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