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근로계약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장이 지급합니다.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2번 답변과 같이 퇴직금 청구요건에 해당할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한 때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계산좀부탁해요 이럴경우 어떻게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사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받더라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상환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한 때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정산관련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급여명세서도 증빙자료가 되므로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근무시간 단축에 동의한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단축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퇴사를 하기는 했지만 법적으로 지급해야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에서 이기준에 세금이얼마나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수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년 근무시 대략 세전 240만원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7.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했다면 계속근로기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략 비슷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게정말 법대로 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 입사근무중 계약직으로 변경, 그후 퇴직하는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바 퇴직일 전 계약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30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