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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9살 편의점에서 알바하고있는 남학생입니다.

작년 2021년 4월30일부터. 2022년 9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둘예정입니다.


제가 2022년때는 주말알바를 하여서 60시간이넘지않지만.

가끔대타도해서 60시간 넘는달이 조금 많습니다..


2021년도는 모두 60시간이 넘구요.


4대보험도들지않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는데 퇴직금지급이되나여?


그리고 퇴직금 기준달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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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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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

    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한 때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