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시간제 근로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한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평가
응원하기
알바생도 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미사용의 경우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22.1.1.에 재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두로 확약한 사실 유무를 따질 필요없이 2021.6.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5.31.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턴인데 사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주 5일 근무제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이므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급여가 제대로 된 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2일×10,000+(연장 8시간×1.5×10,000+휴일 8시간×1.5×10,000+주휴 8시간×10,000)= 1,520,0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강제로 권고사직 처리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강제로 퇴사처리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시작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육아휴직기간은 휴무/휴일을 포함한 역일상의 일수로 산정하므로 3.1.부터 개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db, dc, 법정퇴직금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제도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가 있는바,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DC형은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반면에,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DC형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시 잔여 연차 관련 소진,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4.1.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