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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풍뎅이273
핫한풍뎅이27323.01.20

육아휴직 시작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만 궁금한것이 3월 1일은 공휴일인데 시작일로서 산입이 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사용하여 7월에 복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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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니 3월 2일부터 휴직을 시작해도 됩니다.

    휴일인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본인에게 손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육아휴직기간은 휴무/휴일을 포함한 역일상의 일수로 산정하므로 3.1.부터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은 질문자님이 특정하시면 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로 할수도 있고 평일에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2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