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 중에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기존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기간에 대하여 계속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였다면,
육아휴직 도중에 대상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계속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