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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쭈꾸미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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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육아휴직 기간은 언제까지로 봐야하나요?

올해 3월에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자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합니다

현시점(1월8일)으로 휴직을 1년사용하면 법정육아휴직기간이 3학년 올라가기 직전인가요? 아니면 1년 내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5년에 육아휴직제도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분할횟수가 2회에서 3회로 확대돼 최대 4번 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단축 시간도 연차 산정 시 포함됩니다.

    사용 가능 자녀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최대 24에서 3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 중에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기존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기간에 대하여 계속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였다면,
    육아휴직 도중에 대상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계속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