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은 누가, 어떤식으로 만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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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렇게 일 한 경우 주휴수당은 얼마가 나와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 18시간÷40시간×8시간×3주×9,160원= 98,928원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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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기간 지났는데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수검하지 않은 때는 추후에 적발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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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는 중인데 프리랜서로 근무시 취업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상기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셔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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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상관 없이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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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관련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 기준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자의 월급여는 최소 2,010,580원(209시간*9,62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은 최소 2,010,580원*12개월= 24,126,960원(세전)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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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 공제했는데 건강보험 적게 신고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은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료 부과시점에 보수총액을 정확히 할 수 없기에 공단에서는 사업장(회사)이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며,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매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신고를 하며, 이 보수총액에 의한 당해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사용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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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3일, 정당한 해고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습니다(동시행규칙 제4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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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 후 연장근로 시 법적인 수당지급 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1주 10시간씩 월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10*4.345= 43.45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장가산시수를 포함한 월총근로시간은 209+43.45*1.5= 274.2시간이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3,000,000원을 274.2시간으로 나눈 시급인 10,942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1시간 당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1.5*10,942= 16,413원'이 됩니다(1번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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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초과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더라도 질문자님이 스스로 사직하여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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