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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창한텐렉214
22년에 건강검진 받았어야했는데
회사가 너무 바쁘다보니 기간이 지나갔는데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짝수년생입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하게 검진 기간을 놓쳤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 추가 등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암검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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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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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수검하지 않은 때는 추후에 적발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