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검진 기간 지났는데 어찌해야되나요?

22년에 건강검진 받았어야했는데

회사가 너무 바쁘다보니 기간이 지나갔는데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짝수년생입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하게 검진 기간을 놓쳤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 추가 등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암검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수검하지 않은 때는 추후에 적발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