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이렇게 일 한 경우 주휴수당은 얼마가 나와야 하는걸까요?
네 달째 일하고 있는 상태이고,
주 3회 월, 화, 수로 하루 6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출근날. 즉 퇴직일은 20일 화요일이고 3시간만 일을 한 상태에요.
사장님의 계산으로 나온 주휴수당과 어플에서 보여주는 주휴수당이 다르네요.
어플은 98,928 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사장님은 65,952 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세요.
퇴직일 때문에 헷갈리네요. 어느 계산이 맞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어플 주휴수당은 아래에 작성해두겠습니다.
2022.11.28~2022.12.04 32,976 원
2022.12.05~2022.12.11 32,976 원
2022.12.12~2022.12.18 32,976 원
총 주휴수당 98,928 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주당 32,976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18시간÷40시간×8시간×3주×9,160원= 98,928원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