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이렇게 일 한 경우 주휴수당은 얼마가 나와야 하는걸까요?
네 달째 일하고 있는 상태이고,
주 3회 월, 화, 수로 하루 6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출근날. 즉 퇴직일은 20일 화요일이고 3시간만 일을 한 상태에요.
사장님의 계산으로 나온 주휴수당과 어플에서 보여주는 주휴수당이 다르네요.
어플은 98,928 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사장님은 65,952 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세요.
퇴직일 때문에 헷갈리네요. 어느 계산이 맞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어플 주휴수당은 아래에 작성해두겠습니다.
2022.11.28~2022.12.04 32,976 원
2022.12.05~2022.12.11 32,976 원
2022.12.12~2022.12.18 32,976 원
총 주휴수당 98,928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