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정직기간 중에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한 퇴직한 상태가 아니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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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월차 관련]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에 입사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이 10.1.이라면 10.1.~31.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 11.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입사일이 10.4.이라면 10.4.~11.3.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 11.4.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 부당전직을 다투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해고가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설사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더라도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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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하는 직원 실업급여 안주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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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에도 연차 휴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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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는 2년이상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파견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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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고 있다면 2021.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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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2.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동법 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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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하지않은 근무시간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은 때는 1주 단위로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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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높다고 계속 MM 150%넘게 일 시키는데,, 연봉가지고 거들먹거리는건 법에 접촉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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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위 사안의 경우 2023.1.2.이후에 퇴사하여야 함)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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