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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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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정직 3개월(무보수)중인데 명절 상여금 지급해도 될까요?

명절 상여금은 기본급에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이 아닌 급여로써 근로소득을 신고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보수변경에도 급여에 포함해서 신고하고 있고요

상여금 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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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대상 및 요건 등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으로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정직중인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정직기간 중에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한 퇴직한 상태가 아니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