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상여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정직 3개월(무보수)중인데 명절 상여금 지급해도 될까요?
명절 상여금은 기본급에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이 아닌 급여로써 근로소득을 신고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보수변경에도 급여에 포함해서 신고하고 있고요
상여금 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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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대상 및 요건 등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으로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정직중인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정직기간 중에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한 퇴직한 상태가 아니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