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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하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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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는 2년이상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입사1달차 새내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니

1년 계약후 1년 연장가능

총 합하여 2년을 넘길수 없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특별한 사유없이 2년뒤면

무조건 퇴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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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1년 +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합의가 있는 경우 1년 총 2년까지만 파견기간이 허용됩니다.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사용하고, 당사자 합의(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를 통해 1년 이내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총 2년 기간의 제한이 존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파견법 제6조).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1달차 새내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니

      1년 계약후 1년 연장가능

      총 합하여 2년을 넘길수 없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특별한 사유없이 2년뒤면

      무조건 퇴사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기간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무조건 사직하는 것이 아닌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파견직 근로자의 경우 파견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파견근무를 2년이상하는경우 원청에서 직고용의무를 부담할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가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직고용으로 전환하거나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