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높다고 계속 MM 150%넘게 일 시키는데,, 연봉가지고 거들먹거리는건 법에 접촉안되나요?
연봉 거들먹거리는걸 직장인신고위원회나 얘기하고싶은데, ,정확히 어떤 법에 접촉하는지 모르겠네요..
- 연봉은 대외비며, 저는 상무의 연봉을 모르는데. 상무는 계속 우리 팀에서 가장 연봉이 높다며, ㅇㅇㅇ처럼 일을 더 하라고 종용함. ㅇㅇㅇ은 군인(산업기능요원)이며. ㅇㅇㅇ은 일이 많아서 밥도 못 먹을 지경이라고함. (그런데 실은 ㅇㅇㅇ은 친구 기다리다가 밥 늦게 먹는거지만...)
- 이미 MM 150% 의 일을 시키고 있는데 더 시키겠다고 함. 연봉이 임원 빼고 가장 높다고 하며...
=> 근데 저는 상무님 연봉을 모르고 알고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상무님은 실무를 안 합니다.
- 배경: 업무를 한 증거를 보이는 걸 중시하며, 개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일일보고를 엄청 쓰게 하는 회사. 회사의 방향성 없으며 캐시카우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가지고 거들먹거리는건 법에 접촉안됩니다. 어떤 법에 접촉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