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테이블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이구요
월급보다는 보너스가 조금 많아서 연봉은 높지만 월급이 낮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다 보면 월급이 높아야 하는데 너무 낮아서 올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월급테이블대고 주고있다고 하는데요
이 월급테이블 이라는게 정해져있는건가요? 아님 회사 내규에서 알아서 최소임금대비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테이블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임금테이블은 회사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재량적으로 둘 수 있고 이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월급테이블은 보통 근속기간이나 직급에 따라 연봉선을 의미하며,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내규에 따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급여 값을 연봉테이블이라 하며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인사팀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테이블 외의 급여를 적용하지 않으며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두는 등 별도 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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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법은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회사의 내규, 협상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임금(연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취업규칙, 연봉규정 등을 통하여 직급, 호봉 등에 따라 연봉액을 정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별도의 법 위반 소지는 없으므로 연봉액수 등은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