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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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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관련, 정규직 계약서 문의 + 회사에서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상여를 많이 주는 이유는 뭘까요?

1. 연봉 협상 시 전 직장 급여 명세서에 기본급, 처우개선비, 식대, 직무수당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 네가지는 늘 동일하게 월급으로 받는 내역이였습니다. 그런데 현 직장 인사팀에서 기본급으로만 제가 받는 연봉을 따지려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이런 건가요..?

2. 그리고 회사에서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상여를 많이 줌으로서 얻는 이득은 뭔가요? 저한테 기본급은 낮지만 이직하게되면 급여명세서에 복지비, 상여금을 얼마를 받았습니다 란 걸 기재해서 손해보지않도록 해준다는데 맞는 말일까요?

3. 그리고 저는 이때까지 정규직으로 들어갈 때 수습기간 있어도 3개월 수습기간을 계약서에 기재만 했는데, 여기는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쓰고 그 이후에 다시 정규직 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물론 정규직 계약서를 쓰면 입사일은 최초입사일로 써준다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

    2.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있을 경우 그 수당의 수준을 낮추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3. 가능한 계약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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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글쎄요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 월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기본급만으로 직전 회사 연봉을 따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 특별히 회사에서 상여로 대체해서 준다고 하여 이익이나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3.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주는 경우라면 수습기간 종료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법상 제한을 받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3개월 계약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써보고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켜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3개월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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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은 기본급 외에 다른 수당 등의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2. 기본급을 낮추게 되면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시간 외 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3. 일반적으로는 정규직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별도로 표기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증가할 소지가 있기에 불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상여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