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강사도 채용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직접 고용한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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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5인미만 노인시설에 대하여 궁금하고 연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는 스케쥴표에 따라 투입된 인원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 탈세 및 정부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를 직원으로 등재한 때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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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명시 사항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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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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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워크샵 기간 내 안전사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고, 업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워크숍의 경우 공식일정이 끝난 이후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서와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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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시 임금 지금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새벽 6시 30분이나 7시에 출근한다고 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당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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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예외 조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도에 관하여도 별도의 특약을 해야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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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해당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기간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해당 기간에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노사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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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토요일 격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번/3번은 가능, 2번은 불가능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간외근로는 연장근로 즉,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번, 3번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나, 2번의 경우에는 보상휴가는 추후에 보장되는 것이고 실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였으므로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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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와 똑같이 급여주는건 문제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는 ILO의 기본 원칙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원칙이므로, 자국민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에 있어 외국인과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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