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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올빼미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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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시 임금 지금질문입니다

새벽 6시30분이나 7시 정도에 출근하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새벽6시까지만 나와잇는데 6시30분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공휴일 (달력에 빨간색으로 체크된날) 출근시 임금에 몇배를 지금해야 하나요??

그리고 현재 직원수 400명정도에 중견기업 근무중인데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거 같은데 새벽출근수당이나 야근수당 공휴일 수당을 받을수 잇나요??

현재는 공휴일 출근시 하루에 6만원 새벽에 출근시 하루에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발생하므로 06시 이후에 출근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바랭합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시 이후에는 야간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책정시 일정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을 예정하고 이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급액수를 정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예정된 연장근로시간 등 범위내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는 한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당초 임금책정시 에정한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책정한 임금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50%의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일근로도 50% 가산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일정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예정한 근로계약이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수당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새벽 6시 30분이나 7시에 출근한다고 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당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른 야간근로는 22:00 ~ 06:00까지의 근로이므로 6시 30분에 출근한다면 야간근로가 아닙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