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검소한올빼미138
검소한올빼미138

수당질문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1. 6시30분에 출근하면 야간 근로가 아니 라는데 나와서 잠깐(30분정도) 이라도 일을 하면 기본 주간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그 후에 잠깐쉬고 다시 일을 하긴 합니다

2.공휴일 출근시 시간당이 아닌 하루당 6만원을 지급하는데 포괄임금제라도 공휴일 출근시는 수딩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공휴일 출근시는 얼마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현재 직원수 400명 정도의 중견기업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8:30분~오후5시30분 이고

저희는 새벽출근시 6시30분~7시 부터 근무하고

야근시 7시8시9시 까지 할때도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새벽에 나오고요

야근수당도 1.5배 정확히 쳐달라고하니 회사에서는 한번도 그런적이 없다면서

줄지 안줄지를 모르겠다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휴일 출근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휴일 출근시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에 미치지 못한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의 의미가 뭔지 알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근로시간 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계약에 휴일근로수당이 있다면 그 시간 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없다면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