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강사도 채용으로 봐야하나요?
회사 내 헬스.수영.문화프로그램 등 시간강사를 자유직업 소득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고용주가 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이런 시강강사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채용에 해당하나요?
회사 내 헬스.수영.문화프로그램 등 시간강사를 자유직업 소득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고용주가 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이런 시강강사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채용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을 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징계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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