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강사도 채용으로 봐야하나요?

2023. 01. 17. 11:20

회사 내 헬스.수영.문화프로그램 등 시간강사를 자유직업 소득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고용주가 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이런 시강강사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채용에 해당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주로 도급계약)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근로자 관계를 형성한 경우를 채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채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3. 01. 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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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직접 고용한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3. 01. 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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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을 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징계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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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2023. 01. 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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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그 실질이 회사에 종속(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참조)되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시간 강사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될 것입니다.

          2023. 01. 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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