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나 휴양급여를 받을 때도 따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양급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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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때 실업급여 관련해서 업주가 신경써줘야할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직사유를 사실그대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늦지않게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수급에 공모한 때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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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1/2차 사용촉진조치를 기간을 준수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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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과 계약기간 만료후 작성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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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아야 하는데 고용보험 상실 반려 됐어요... 어떻게 해야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착오로 인한 사직임을 주장하시어 사직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다시 근무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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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12.11.~2022.12.1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근율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한 비율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및 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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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정규직(상용직)으로 전환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는바,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고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자는 상용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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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인사 평가로 급여 삭감됨. 이의절차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에 관한 결정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사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임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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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회 32시간 근무 하시는분의 연차계산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15일×32시간/40시간×8시간=96시간(96÷8=12일)"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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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입/퇴사처리 한 것일뿐 2021.4.1~2021.9.30.동안에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0.6.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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