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1.16

실업급여나 휴양급여를 받을 때도 따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실업급여나 휴양급여를 받을 때도 따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되는건가요?

받고나서 아무런 조치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으로 운용되는 실업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운용되는 휴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따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나 휴양급여를 받을 때도 따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되는건가요?

    받고나서 아무런 조치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고 구직급여일액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휴양급여는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는 모두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나 휴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양급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나 요양급여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카테고리에 질문해주셔야 답변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