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에서 정규직(상용직)으로 전환여부

일용직으로 상당기간 근무중인데

노동부에 문의하니 월20일 이상 상당기간 근무하여 계속근로로 인정을 받을때

정규직(상용직)으로 전환이 된걸로 간주한다 답을 받았는데요

그럼 상당기간이 어느정도면 되냐 물으니 답을 못주시네요

8개월 정도 월20일 이상 계속근로했을때 정규직(상용직)으로 보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는바,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고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자는 상용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어떤 법적 이슈 때문에 일용직인지 정규직인지 따져야 하는지에 따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