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4대보험 말고 3.3% 원천징수를 원하면 근로계약서를 어떤식으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인하기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한다면, 3.3% 계약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명시하는 계약자의 법적 신분에 관한 조항을 산입하고, 그것이 계약자의 자유로운 의사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계약자의 개별 서명/날인을 받아 두어야 하며, 사용종속성을 배제하고 독립사업자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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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지원종사자의 업무(317)범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기재되어 있다면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체결된 근로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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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60%가 하한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60,120원*15/40= 22,545원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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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상기와 같이 판단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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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발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 바,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동료들에게 질문자님을 험담하거나 해고하려고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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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고 사측타지역발령건으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부당 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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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징계타지역발령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되며, 단순히 부당한 전직명령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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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로테이션 근로 설연휴 근로시 휴일가산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5배만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이 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공휴일인 21일, 22일에 근로한 때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적용하면 되는바,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총 20만원).4.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근로한 때에 한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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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일 입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만약, 퇴사일을 3.2.자로 하여 수리된 때는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고, 2022.3.2.자로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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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의 경우 중도 퇴사시에 고정상여금도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취업규칙 등에 지급 시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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