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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3.01.15
해고예고수당 발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여


2023.1.6

사업주는 저에게

이번달 말까지 나오세요 했어요

사람들과의 업무 부적응으로 인해서요

저는 인정 할 수 없고 개선의 기회를 달라 했고

3자대면 하자고 했어요


사업주에게 저는 해고예고수당은 이미 발생했다

저는 일년 채우고 싶다 했어요

3개월 지나면 일년이였어요


알아보겠다 했고

다음날 사람들과 원만히 잘 지내서

잘 지내보자 하더라고요

해고철회 되었고 일년 일하고 저는 나가고 싶다 했고 동의 된 줄 알았는데


직원 한분이

사업주가 우리한테 지은씨 해고예고수당 주고

내보낸다 했고

또다른 직원한테는

원래 짤를라고 했는데 안하기로 했다

했어요


너무 괴로운데요

사업주의 위와 같은 뒷말들은 해고가 존재하는건지

저를 헷갈리게 해서요


그리고 사업주의 행동은

직장내 괴롭힘이될까요


저를 짤를라고 했다는 내용은

제가 상대방과 대화시 녹음은 해 두었어요


도와주세영 ㅠㅠ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해고가 철회되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 바,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동료들에게 질문자님을 험담하거나 해고하려고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