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4대보험 말고 3.3% 원천징수를 원하면 근로계약서를 어떤식으로 써야하나요?
근로자가 4대보험 말고 3.3% 원천징수를 원하면근로계약서를 어떤식으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출퇴근시간을 기재 하지않고
'급여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같이 적어넣으면 되는건가요?
기존 근로계약서 양식에서 어떻게 고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3.3퍼센트 원천징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상의 문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이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4대보험 가입신고 해야 나중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인하기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한다면, 3.3% 계약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명시하는 계약자의 법적 신분에 관한 조항을 산입하고, 그것이 계약자의 자유로운 의사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계약자의 개별 서명/날인을 받아 두어야 하며, 사용종속성을 배제하고 독립사업자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위법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라면 본인이 원한다하더라도 3.3%를 공제할것이 아니라,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