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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개구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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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4대보험 말고 3.3% 원천징수를 원하면 근로계약서를 어떤식으로 써야하나요?

근로자가 4대보험 말고 3.3% 원천징수를 원하면근로계약서를 어떤식으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출퇴근시간을 기재 하지않고

'급여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같이 적어넣으면 되는건가요?

기존 근로계약서 양식에서 어떻게 고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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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3.3퍼센트 원천징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상의 문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이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4대보험 가입신고 해야 나중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인하기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한다면, 3.3% 계약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명시하는 계약자의 법적 신분에 관한 조항을 산입하고, 그것이 계약자의 자유로운 의사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계약자의 개별 서명/날인을 받아 두어야 하며, 사용종속성을 배제하고 독립사업자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위법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라면 본인이 원한다하더라도 3.3%를 공제할것이 아니라,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