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1년마다 바뀌면서 고용승계되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고용승계 전 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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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달 월급 중 일부를 2년 뒤에 지급하는 급여 정책의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2년이 지난 후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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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3개월째 병가처리중인 배송기사를 계속해서 병가 상태로 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 복귀할 의무가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복귀해야 하며, 요양을 종결한 후 상당한 신체적 장애가 남아 사회통념상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적당한 업무로의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라면, 일신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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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의 외부일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인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일을 완성할 의무만 있으며, 수급인의 근로자는 이를 전제로 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와 다른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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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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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인데요실업급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습지교사 등 노무제공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노무제공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노무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2.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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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개월 일하고 잘렸는데 수습기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때는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한다면 정상임금에서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및 임금감액규정을 명시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정상적인 임금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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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이 공휴일에 유효하게 연차휴가를 대체하였다면, 그 대체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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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6차까지의 주기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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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정 관련하여 이렇게 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짜에 퇴직일을 정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휴무/휴일 상관없음), 3.2.자로 퇴사일자를 정하여 사직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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