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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한멧토끼188

강한멧토끼188

실업급여 구직활동 6차까지의 주기가 어떻게되나요?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게 되는데, 구직급여는 120일, 150일 등 꽤나 길게 나눠서 지급되는건 알겠다만
온라인 강의, 센터 방문, 구직 활동 등 6차까지 해야하는 활동 있잖아요?
그 활동들의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한달에 한번정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은 1차는 신청후 2주 뒤이고, 그 후엔 4주마다입니다. 5차부터는 4주 내에 구직활동 2회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1~4주 단위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