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구직활동 6차까지의 주기가 어떻게되나요?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게 되는데, 구직급여는 120일, 150일 등 꽤나 길게 나눠서 지급되는건 알겠다만
온라인 강의, 센터 방문, 구직 활동 등 6차까지 해야하는 활동 있잖아요?
그 활동들의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한달에 한번정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