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계약기간과 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수습 또한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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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정산(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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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조금 복잡하여서 여쭈어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0.까지 근무하고 2023.1.11.에 퇴사할 경우 2022.10.11.~2023.1.10. 기간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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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중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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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바로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불리하지 않습니다.2. 아닙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됩니다.3. 임금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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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에 회사 대표가 참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근참법 제6조제1항), 사용자위원은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동조제3항). 따라서 사업장 대표 또한 협의회 위원이므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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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시 알바를 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취업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취업한 때는 취업한 날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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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선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법은 이러한 원칙에 대해 조합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2가지 예외를 인정하는 데(노조법 제35조), 이를 사업장 단위 및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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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은 원래 쉬는날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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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2023.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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