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2016.8.2일에 입사하여 2023.1.2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회사에 문의하니 7일치 연차만 정산이 된다고 하네요. 7개만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2023.1.1일부로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상해서 글 남깁니다.
-> 연차수당 정산 문의로 사료되오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