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의 갑질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부서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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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괴로운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B씨의 행위는 관계의 우위(직급은 낮으나 연령이 많음)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자료로 채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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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입사하면 연차는 몇개부터 시작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주면 되는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어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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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입사시 월중인경우 첫급여는 언제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일이 당월 25일인 경우에는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25일에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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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공휴일 유급보상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공동대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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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토요일 격주근무를 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1일 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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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성립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업주의 개인적 의견을 제시한 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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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와 노조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하며(근참법 제3조제1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노조법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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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으로 직장에 입사시 연,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2022.9.1.에 입사한 경우 매월 개근 시 2022.10.1/11.1/12.1/2023.1.1.에 각각 1일씩 총 4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설연휴 등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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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회사가 1년단위로 연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연장을 하고싶지않아서 그만두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어렵습니다. 설사 기간제 근로계약을 도중에 체결했더라도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면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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