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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3.01.14

부서장의 갑질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한동안 괴롭힌 당한 부서장 안봐서 좋다했더니 3년만에 다시 부서장으로 만났네요...

인사부서장이 근태 관련해서 개인적 사정으로 조퇴한다는데 조퇴에 대해 핀잔주고 의도적 휴가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가 역으로 신고할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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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부서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근무이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하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인사부서장이 근태 관련해서 개인적 사정으로 조퇴한다는데 조퇴에 대해 핀잔주고 의도적 휴가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가 역으로 신고할 방법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되오며,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조사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회사로 하여금 강제로 관련 조사 등을 진행하게 하는 방법,

    이 중에서 결정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