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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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에서 본사 직원으로 전환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는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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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보건 교육/산업 안전 보건법 개정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각종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회사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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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휴게시간 미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1,54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했다면 해당 휴게시간이 실제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4.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CCTV자료, 동료의 진술서 등)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5. 최저임금 위반 및 각종 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진정하면 됩니다.6.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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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실업급여 증빙자료로 급여명세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거나, 연속하여 9주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이 때,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 스케쥴표 등으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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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토,일요일도 근무하기로 했을 때도 휴일근로수당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토/일요일 근로가 발생하여 월급여액에 고정적으로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때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월보수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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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1.부터 계속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12.31.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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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이 승계된 후 합의과정에서 발생한 마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회사의 권유로 사직을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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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공백기간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면 각각의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휴직 또는 휴가 등으로 잠시 대기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단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에 아마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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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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