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현장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0년도 5월~21년 1월까지 근무하고 일이 없어,
다른 업체 현장에 2개월 머물다 다시 원래하던 업체에서
21년 4월~ 22년 3월까지 근무하고,
4월 한달 집리모델링한다고 한달 통으로 쉬고
5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띄엄 띄엄 근무안한 기간빼고 1년만 딱 제대로 채워진거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이 회사다니는 동료중에 퇴직금 지급을 안해서
노동청에 고발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 (고발한 상황을 몰랐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들 쓰라고 해서 아무생각없이 썼는데
퇴직금을 못받게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