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16일부로 퇴사 사직을 요청했을때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사일을 2023.1.16.자로 정한 경우에는 마지막근로일은 2023.1.15.이 됩니다. 따라서 1일 차이로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2023.1.13.자로 해고한 때는 해당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억울하게 퇴사하는데 남은 연가도 못쓰게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11일)-(8시간*8일+2시간)= 22시간(22/8=2.75일)분의 연차휴가가 남게 됩니다. 2. (8시간*15일)-(8시간*2일)= 104시간(104/8= 13일)분의 연차휴가가 남게 됩니다.3.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15.7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15일 6시간).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 근무시간에 따른 금액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연도에 따른 연차지급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21.11.2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11.22.~2022.11.2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1.2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2023.11.21. 동안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이 체결되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것이라면 굳이 상실신고를 취소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해당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상실신고를 취소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도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 근로자 배움카드 발급시 회사에도 연락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는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이므로 사업장에 별도로 고지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서명(개인정보) 다른 것으로 대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15시간 1달 6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가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형식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정했을 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