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근무시간에 따른 금액차이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174일동안 주 5일 9시간씩 근무했고,
나머지 6일은 쿠팡으로 4시간 30분동안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