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25년 1월 20일 ~ 26년 2월 말까지근무(소정근로 7시간, 180일 이상) 하고 자발적 퇴사후

26년 5월 한달간 (4시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그 후에 쿠팡에서 7월에 하루 8시간동한 한 번 근무했습니다.

저는 가장 마지막 근무지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측정될 줄알았습는데 소정근로시간 4시간에 마지막 이직일이 5월 31일로 책정되어 실업급여받는 금액이반토막났는데 8시간으로 재산정이 불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쿠팡 1일 8시간 근로하고 이 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될 것 같으면 다들 이 방법을 사용하겠지요

    2. 질문자가 1일 쿠팡 근로를 최종직장으로 주장하면 실업급여 대상 자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

    3. 상용직으로 근로한 2026.5 1개월 계약직이 최종직장이 되기 때문에 이 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되고 여기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액수는 4시간으로 책정됩니다.

    4. 쿠팡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되려면 최종직장이 일용직으로 90일 근무하셨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취업 등을 하여 최소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여야 하고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