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25년 1월 20일 ~ 26년 2월 말까지근무(소정근로 7시간, 180일 이상) 하고 자발적 퇴사후
26년 5월 한달간 (4시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그 후에 쿠팡에서 7월에 하루 8시간동한 한 번 근무했습니다.
저는 가장 마지막 근무지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측정될 줄알았습는데 소정근로시간 4시간에 마지막 이직일이 5월 31일로 책정되어 실업급여받는 금액이반토막났는데 8시간으로 재산정이 불가능할까요?